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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회장 “진화하는 ‘1등 고객’ 만족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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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09:02:46

회장 취임 후 첫 신입사원 만남..'관습타파' 설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 선발한 신입사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1일 신세계그룹 도심 인재개발원 ‘신세계남산’에서 열린 ‘2025년 신세계그룹 신입사원 수료식’에서 신입사원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발표를 보고 격려했습니다. 수료식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올해 입사한 그룹 전 계열사 신입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신입사원들의 2주간 그룹 연수 대미를 장식하는 팀 프로젝트 주제는 ‘1등 고객을 위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라’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마트, 백화점, 편의점, 카페, 복합쇼핑몰, 야구장 등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고객 접점 공간’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강평에 나선 정 회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최근에 임원진과 머리를 맞대며 토론했던 게 정확히 있었다"며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오늘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들 보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객의 칭찬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에 따르면 ‘고객제일’이라는 신세계의 최우선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40년 전 '친절'에서 20년 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제는 AI 시대로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객 자신보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경험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미래의 ‘고객제일’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3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1등 고객’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2025년 신세계그룹 공개채용 최종 면접에서 이번 신입사원들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정 회장은 1998년부터 27년 동안 매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올해 신입사원들은 각 사별 연수를 거쳐 3월부터 현업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신입사원과의 대화 말미에 "연수원에 있을 때는 좋은 얘기만 들었겠지만 막상 진짜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엄격한 잣대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힘들어도 그 곳에서 성장하면서 더욱 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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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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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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