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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파는 다이소…대웅제약 ‘닥터베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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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1:02:08

이날 전국 다이소 200개 매장에 26종 선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베어’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전국 다이소 매장 200곳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간 건강, 눈 건강, 혈압∙혈당∙혈행 관리, 체지방 관리 등 총 26종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닥터베어는 연령∙성별∙건강 고민에 맞춘 '맞춤형 올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 건강을 위한 종합비타민미네랄, 비타민B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뼈 및 관절 건강을 위한 칼슘,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MSM ▲혈압 관리를 위한 코엔자임Q10 등을 판매합니다.

 

또 ▲혈당 관리를 위한 바나바잎추출물 ▲혈행 관리를 위한 rTG 오메가3 ▲항산화를 위한 비타민C ▲체지방 관리를 위한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어린이 종합 건강 비타민, 칼슘비타민 등을 선보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 고민별로 제안 문구를 패키지에 삽입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닥터베어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제품마다 최적의 성분 배합으로 기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예로 어린이용 ‘닥터베어 멀티비타민미네랄츄어블’은 3~5세 연령대의 1일 권장 섭취량에 맞춰 17종의 성분을 담았습니다. 

 

품질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비타민C는 영국산, rTG 오메가3는 노르웨이산, 블랙마카는 페루산 등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GMP(우수제조관리기준)를, 식품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닥터베어는 한 달 분 가격을 최대 5000원에 맞췄습니다. 대웅제약은 1년간 준비하며 원료 소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포장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줄여 제품 본연의 기능성과 품질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닥터베어는 향후 다이소 온라인몰 및 점포를 확대해 구매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고성재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사업부 팀장은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 고민에 맞는 제품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이소와 함께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닥터베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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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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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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