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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무쏘 EV’ 사전 계약 개시…3월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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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1:02:13

1회 충전 시 401km(2WD 기준) 주행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M은 다음 달 출시를 예고한 '무쏘 EV'의 사전 계약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무쏘 EV는 정통 SUV 기반에 픽업 스타일링을 더해 넉넉한 적재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갖춘 도심형 전기 픽업입니다.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난 80.6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01km(2WD 기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52.2kW 전륜 구동 모터를 적용해 내연기관 픽업 대비 정숙한 NVH(Noise·Vibration·Harshness)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KGM은 차량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 시 10분마다 배터리 상태를 차량 스스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무쏘 EV에 적용했습니다.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입체적으로 관리하여 이중 삼중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국내 최장 보증기간 10년/100만km 및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하는 KGM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장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편리하면서도 튼튼한 ‘Handy & Tough’ 콘셉트를 바탕으로 픽업 특유의 강인함과 전기차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데크와 바디를 일체형으로 설계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실내는 각종 레저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최대 500kg의 적재 중량을 제공하면서도 중형 SUV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무쏘 EV의 주요 사양으로는 ▲유틸리티 루프랙 ▲천연 가죽 시트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실외 V2L 커넥터 등이 탑재되며 ▲선루프 ▲AWD ▲셀프레벨라이저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공통 옵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STD 4800만원 ▲DLX 5050만원으로, 친환경(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되어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는 3000만원 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으로 더욱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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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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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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