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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업계 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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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4:02:39

전국 2009개 매장 중 97%인 1945개 매장 인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14일 발표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체 2009개 매장 중 97%에 해당하는 1945개 매장이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99.2% 비중을 차지하는 1930개 매장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신규 개점 등의 이유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지 않은 매장들도 현재 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돕고 국내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합니다.

 

스타벅스는 2019년 청주오송점이 위생등급제를 ‘매우 우수’ 등급으로 최초 획득했으며 전사 차원에서 위생등급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품질안전센터’를 출범해 제품 안전관리, 매장 위생 점검, 수거검사, 파트너(직원)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국제식품안전관리기준과 국내 법규를 반영한 위생 점검 기준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제3자 점검업체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전국의 모든 매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정수 및 얼음, 제조 음료에 대한 위해도 여부 관련 샘플링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매장별로 최적의 위생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0건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위생 관리의 핵심인 매장 파트너(직원)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매장의 점장과 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위생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숙 스타벅스 코리아 품질담당은 "스타벅스는 위생과 식품 안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높은 수준의 체계와 관리 감독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스타벅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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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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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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