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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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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25, 16:02:24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높여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 법안들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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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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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점’…한미 바이오플랜트, GMP 실사 완벽 통과

‘무·결·점’…한미 바이오플랜트, GMP 실사 완벽 통과

2025.08.12 12:28:0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인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무결점(Zero Observation)’으로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실사에서 단 한 건의 보완 요구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최신 기준인 cGMP를 충족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균 공정 설계와 유지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부터 미생물 오염관리전략을 운영했고, 2022년에는 유럽의약품청(EMA) 개정 규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오염관리전략(CCS)’을 선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품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트는 ▲규제 동향 전담 인력 배치 ▲표준작업절차(SOP) 상시 업데이트 및 교육 ▲글로벌 감사 경험 반영 등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제조 공정은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전자 데이터 이중화 관리로 데이터 완전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처 실사, 글로벌 제약사 감사를 통해 품질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FDA 시판허가를 받은 바이오신약 ‘롤베돈(국내명 롤론티스)’을 생산·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MSD가 개발 중인 MASH 치료제 임상용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세권 한미약품 평택제조본부 상무는 “세계적 품질 기준과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무균 제조 전 공정에서 신뢰받는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스템 혁신과 공정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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