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 법안들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