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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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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25, 16:02:24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높여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 법안들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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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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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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