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자살예방사회공헌 기금 출연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2011년 1월 24일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과는 다소 다른 결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사장 김창수)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삼성생명이 마련한 방안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린 2012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의 미지급 보험금을 각각 나눠 (고객에)보험금 지급과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 사업에 쓰기로 했다. 기금 출연 규모는 약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고객에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 6일 이후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고객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 규모는 약 300억~4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같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기준을 나머지 두 생보사(한화·교보)와 달리 정한 이유는 혹시나하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이번 방안에 대해 결정하면 금감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생보사 빅3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