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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살면서 노후자금으로 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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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1, 2025, 19:03:29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최대 90% 유동화…현금 또는 현물로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 커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변화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매달 현금 또는 건강검진 등 서비스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엔 사망보험금으로 부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주요질병에 전담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대행을 제공하는 방식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12조원 육박할듯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입니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 소득·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원·추후확정)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현재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합니다.

 

당국 소비자보호 만전 당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운영 관련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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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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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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