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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크루’ 5기 발대식 열어…Z세대 아이디어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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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0:03:26

34:1 경쟁률 뚫은 대학생 16명으로 구성
6개월간 LG전자 고객연구 실무 프로젝트 참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Z세대 고객경험 자문단 'LG크루'의 5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첫 출발한 LG크루는 초기에 디자인 콘셉트 중심의 논의에서 최근에는 Z세대가 일상·문화·활동 등에서 접할 수 있는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경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LG크루는 4개 팀으로 나뉘어 총 6개월간 LG전자 연구원들과 함께 Z세대 커뮤니케이션, 제품, 서비스 등 여러 영역의 고객경험 발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 특강, 멘토링 지원도 받습니다.

 

LG크루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최종 발표회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작년에 참여한 LG크루는 최종 발표회에서 ▲Z세대 구독 고객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Z세대가 원하는 신개념 냉장고 ▲Z세대에게 LG전자의 경험공간인 '그라운드 220'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간 LG크루로 활동했던 대학생들 가운데 3명은 현재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LG크루 활동의 결과물로 '미래 세대를 위한 IT 경험'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배인호 LG전자 LSR고객연구소 연구원은 "LG크루 활동을 통해 LG전자의 사업 분야를 스펙트럼 넓게 경험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던 경험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철배 LG전자 부사장은 이날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LG크루와 함께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고객경험 기회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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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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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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