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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제품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세탁부터 건조까지 7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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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0:03:11

국내 최대 세탁 25kg·건조 18kg 용량
기존보다 20분 단축된 세탁·건조 시간
출고가 389만9000원~419만9000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의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의 세탁 용량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8kg으로 국내 최대 용량이며 건조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3kg 늘어났지만 제품 외관 크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를 통해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 건조 시간을 20분 단축했습니다. 쾌속 코스 기준으로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셔츠 한 장을 39분 만에 세탁·건조하는 '셔츠 코스', 운동이 끝난 후 땀에 젖은 운동복 등 옷 한 벌을 49분 만에 세탁·건조하는 '한 벌 코스' 기능도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드럼세탁기 1등급 최저 기준과 비교해 세탁 시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45% 낮습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7형 터치스크린 AI 홈이 탑재돼 스크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홈 스크린에서 집안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고 연결된 가전의 위치와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D 맵뷰를 활용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고도화된 '빅스비'를 통해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지시나 복잡한 명령어도 이해하고 직전 대화를 기억해 연속으로 이어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맞춤+ ▲오토 오픈 도어+ ▲AI 세제자동투입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AI 맞춤+ 기능은 옷감을 감지해 그에 맞춰 세탁·헹굼·탈수·건조를 수행해 관리가 까다로운 옷감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옷감은 기존 섬세·타월·일반 3종에 데님·아웃도어까지 총 5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기능은 세탁이나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두고 내부 습기를 최대 40% 제거해 주며 세탁 후에는 송풍을 동작시켜 세탁물과 세탁조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세제자동투입 기능은 세탁물에 맞게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 줍니다. 한번 세제를 넣으면 최대 13주까지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크스틸·실버스틸·그레이지·블랙캐비어·화이트의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4일부터 25일까지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사전 판매합니다. 출고가는 사양에 따라 389만9000원~419만9000원입니다.

 

문종승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건조 용량은 더 확대하고 세탁과 건조 시간은 줄인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를 개발했다"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기 사용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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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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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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