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변액보험 해지환급률 예시에 ‘- 수익률’ 포함시킨다

URL복사

Monday, January 16, 2017, 12:01:48

금감원,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환급금 예시기간 종신으로
펀드별 수익률 편차 커..“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쉬워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의 공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지환급률 안내가 강화되고 변액보험 상품수익률 공시 등이 신설된다. 특히, 펀드별 누적수익률이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이 펀드 변경 등 펀드 관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을 안내키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 상품설명서는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을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예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자료에 그래프를 추가한다.

또한 해지환급금을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플러스(+) 수익률을 가정하더라도 추후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수익률 공시도 새롭게 신설한다. 상품수익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로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펀드수익률의 경우도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을 통해 얻는 수익이지만 대다수의 소비자가 몰라 수익률의 오해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100원)을 고려해 현재 적립금이 105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비 등(10원)을 제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90원이므로 현재 적립금은 94.5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특정 기준조건에서 상품 내 편입 펀드별 실제 수익률을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수익률 산출한다.


변액보험 펀드관리 안내 강화와 펀드수익률 공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펀드변경 등 관리가 필요했지만,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변경 실적이 미미했다.

실제로 변액보험 계약 중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 동안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 보유계약의 2.6%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말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펀드 266개 중 각 보험사별(19개 생보사, 38개 펀드, 누적수익률 기준) 최고수익률 펀드 1개와 최저수익률 펀드 1개씩 선정해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평균 3배 가량 차이가 나며, 최고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 보험사별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최고) 펀드들의 평균 누적수익률이 125.1% (최고 228.1%)로 집계됐다. 수익률이 가장 낮은(최저)펀드들의 평균 누적수익률은 38.6%(최저 14.9%)로 수익률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청약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의 그래프를 추가해 소비자가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펀드별 수익률을 수치(표)로만 안내해 왔다.

이밖에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및 중도인출 등 안내를 강화하고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 개선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체결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펀드관리 안내 강화나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 강화 등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개선사항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때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및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도 잘 활용해, 수익성 제고와 장기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