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부화재가 지난 15일 발생한 여수 수산물 시장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에 나선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16일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상점이 전소돼 보험계약 증빙서류가 소실되는 등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