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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정부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행기관 선정…민간 기업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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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8, 2025, 09:03:51

'20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운영
올해 3단계 걸친 판매지원 활동 전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은 정부 주관 '20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 올해 식품 소상공인 400개사의 판매 활동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함께 운영하는 'TOPS 프로그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기업이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0개의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며 G마켓은 이 중 최대 규모의 지원 사업을 맡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400개사를 선정해 역량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용 기획전을 마련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2단계는 선정된 소상공인 중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할인혜택 및 특가 구좌 확보 등 마케팅지원을 추가하고 G라이브 등의 라이브방송 무상 지원 및 풀필먼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3단계는 '올해의 TOPS' 4개사를 선정,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 중 식품을 판매하는 누구나 G마켓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G마켓은 2009년부터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중소셀러 대상 온라인 판매 경진대회 '상생 페스티벌'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 온라인 박람회로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셀러 수는 1만4000여명에 달합니다.

 

G마켓은 또 2019년부터 판매이용료를 동결, 유통 업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정산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상품은 고객의 구매결정 다음날 판매대금의 100%를 정산하는 '익일정산' 시스템을,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은 상품 출고일 바로 다음날 판매대금의 90%를 정산해 줍니다.

 

G마켓 관계자는 "G마켓은 중소상공인들이 국내외에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판매회원과 동반 성장 및 상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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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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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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