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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 출시…B2B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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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1, 2025, 14:04:57

지구의 날 맞아 텀블러 세척기 선봬
연내 전국 스타벅스 전국 2천여 매장에 설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을 출시하고 B2B(기업간거레)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차별화된 세척·건조 성능과 다방향 세척 등 기술 노하우를 집약했습니다.

 

고객은 카페, 사무실 등에서 상황에 맞춰 3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초 이내의 빠른 세척이 필요한 경우 ‘쾌속 코스’를, 커피나 유제품 등을 마신 후 보다 꼼꼼한 세척과 건조가 필요한 경우 ‘표준 코스(4분)’ 혹은 ‘건조 코스(9분 50초)’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이컵은 360도로 회전하는 세척 날개와 65℃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 실험결과,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리스테리아·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제품의 폭은 23㎝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제품 상단에 탑재된 12형 터치 화면을 통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 외관 캐비닛, 투입구 커버, 터치화면 주변부 등 곳곳에 친환경 소재인 재생 플라스틱을 적용했습니다.

 

 

LG전자는 전문적인 제품 관리 및 점검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는 B2B 구독 서비스와 전용 관리 앱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구독 이용 고객은 3개월마다 전문 케어 매니저를 통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도어 하단 그릴, 세제와 린스 투입부 스팀 세척 ▲화면 터치부 동작 확인 및 외관 파손 점검 ▲세척조 내부 거름망 및 급수부 여과필터 교체 등의 관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전용 앱을 통해 기기 등록 및 이용 현황, 세제·린스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은 앱을 통해 제품이 설치된 매장 위치, 매장 내 현재 기기를 사용 중인 인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컵의 월 구독료는 3년 계약 기준 9만1900원입니다.

 

LG전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손잡고 연내 전국 2000여개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을 순차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업의 하나로 2022년 말부터 매장에서 제품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향은 LG전자 HS CX담당은 “식기세척기로 쌓아온 세척·건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컵으로 텀블러 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B2B 신사업을 통해 구독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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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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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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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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