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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실손보험 청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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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1, 2017, 09:02:59

KB손보-KB국민카드와 제휴..병원 영수증·진단서 사진 촬영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금융계열사인 KB국민카드와 손을 잡고 실손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실손보험상품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자동안내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와 카드사가 유일하게 함께 편입된 KB금융그룹만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2월 1일 이후 KB손보의 실손보험상품(실손담보를 보유한 전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된다.

자동안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KB손보 고객이 KB국민카드로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KB손보의 보험가입정보와 보험금 청구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결제 직후 안내문자를 받은 고객은 기재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진단서 등의 의료 관련 서류에 대한 핸드폰 사진 촬영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 인증 역시 기존 공인인증 방식에 모바일 본인 인증 방식이 최근 추가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청구가 가능해졌다.

KB손보는 이번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KB손보 장기보상본부장 상무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고객편의성 향상을 넘어, 향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그룹 내 KB손보와 KB국민카드의 계열사 간 협업을 바탕해 완성된 것이다. 작년 3월 ‘KB매직카 대중교통할인특약’ 개발 이후 또 하나의 그룹 시너지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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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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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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