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G News 부·울·경 뉴스

부산대-부경대, 부산 국립대학 공동 발전 위한 혁신모델 구축 시동

URL복사

Friday, April 25, 2025, 16:04:57

공동대학원 운영·첨단교육과정 개발 등 본격 협력
부산 과학기술 허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부산 국립대학의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이날 오후 3시 부경대 장보고관 1층에서 ‘부산 지역 국립대학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식을 열고, 교육과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중심의 공동 인재 양성, 자원 교류 및 공동 활용,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과학기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성에 부응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하는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부경대가 올해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 기획서에는 양 대학이 공동으로 ‘국립부산과학기술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과 공동성과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부산 지역 국립대학 간 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부산대와 국립부경대는 지역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함께 짊어진 국립대학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부경대 배상훈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지역 고등교육과 지·산·학·연 전 분야에 걸친 두 대학의 탁월한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동남권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선도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