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범죄의 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보험(53건) 사기범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사기범은 54명이었다.
양형 분석결과, 벌금형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의 86.3%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226명중 168명(74.3%)은 약식명령 처분에 그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45명 중에서도 2년 이하 징역형이 39명(86.7%)으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장기보험 범죄자가 자동차보험 범죄자들보다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의 편취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 범죄자의 700만원보다 소액인 것이 주된 이유다.
자동차보험 범죄자(275명) 중 벌금형이 204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54명) 중에서는 벌금형이 22명(40.8%), 집행유예 16명(29.6%) 및 징역형 16명(29.6%)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경우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하지만, 처벌수위는 일반사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법연감 기준,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 46.6%, 집행유예 27.3%, 벌금형 26.1% 순이다. 이와 비교해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경각심 제고와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 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및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이달 중으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