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오늘(27일)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회사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험, 방카슈랑스 등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오는 3월말까지 보험사를 비롯한 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 회사들의 전화 등을 통한 대출·영업을 자제할 것을 금융 회사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 24일 전 금융사 임원을 불러 지침을 전달하고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카드사의 정보유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연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영업실적이 수입의 대부분인 영업인력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가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됐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깝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는 현장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도 뒤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텔레마케팅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보험사들은 제외된다. 해당 회사는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AXA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라이나생명 등으로, 이들 회사는 합법적인 정보를 통해서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는 온라인 보험사만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금융 회사들이 이런 조치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