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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준법∙윤리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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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7, 2025, 10:05:5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중인 실행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총 두개 트랙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경영의 등장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룹니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전담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신뢰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왔습니다. 맛있는우유GT(우유), 아이엠마더(분유), 불가리스(발효유), 초코에몽(가공유), 17차(음료), 테이크핏(단백질) 등 주력제품을 통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채∙경력직 채용을 병행하며 인재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 자율경영’ 및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6년만에 흑자전환되며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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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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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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