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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영양식 전문 브랜드 ‘GLC 더:케어’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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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6, 2025, 15:06:4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빙그레가 신규 케어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영양식 전문 브랜드 ‘GLC 더:케어’를 론칭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브랜드는 ‘골든 라이프 케어(GLC:Golden Life Care)’의 약자에 더하다를 의미하는 ‘더’와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를 조합한 의미로, 단백질 전문 브랜드 ‘더:단백’에 이어 나왔습니다.

 

빙그레는 브랜드 출시와 함께, 바로 마실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제품인 ‘GLC 더:케어 완전균형영양식’과 ‘GLC 더:케어 당뇨영양식’ 2종을 선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200㎖ 용량으로 휴대와 음용이 편리합니다. 빙그레에서 오랜 연구 끝에 특허 출원한 단백질 ‘BC-4-PRO’를 비롯해 13종의 비타민, 11종의 미네랄, 타우린 등이 함유돼 있습니다.

 

‘GLC 더:케어 완전균형영양식’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와 공동 개발,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균형있게 배합하고 있습니다. 당류는 5g 미만으로, 5g의 고식이섬유로 설계해 부담없이 부족한 식사를 보완하거나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GLC 더:케어 당뇨영양식’은 당뇨로 인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0.9g의 저당, 6g의 고식이섬유, 저나트륨으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설탕보다 천천히 흡수되는 팔라티노스가 함유돼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며, 빙그레 직영몰에서는 체험단 1000명을 모집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가 올해 3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된다”며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누구나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양식 제품 라인업을 늘릴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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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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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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