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9일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업권별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사업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 27개사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권 전체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50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잔고는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앱 '포켓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과 제3자 정보제공내역을 일괄조회하고 개별서비스 가입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조회를 위한 동의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습니다. 현행 두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2차 상세정보)를 한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정기적 전송을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엔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처 강화입니다.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1억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 가능한 14세이상 국민 1명당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대응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과제는 하반기중 서비스 개시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