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설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 안으로 재원조달 방식이나 심사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조정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90% 원금감면율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연체차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