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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공과대학, 해양 혁신과 미래기술 거점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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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9, 2025, 14:07:55

2026년 신전공 신설…기후·방위·수소 대응 강화
세계대학평가서 해양공학 8위, 기술 주도권 확보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해양 혁신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산대 공과대학은 오는 2026년부터 첨단IT자율전공, 첨단소재자율전공, 미래모빌리티자율전공, 스마트시티전공 등 4개 신설 전공을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대학원에는 기후변화탄소중립대학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말 APEC APRU 해양기후테크센터를 개소해 환태평양대학협회 회원대학들과 해양 기후문제 공동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해양 연구기관과 함께 ‘블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해군사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대 국방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해 해양안보 기술과 지역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사업의 기술총괄을 맡아 초저온 저장·운송기술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산대는 CWUR 전공별 세계대학평가에서 해양공학 분야 세계 8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주철 부산대 공과대학장은 “기후위기와 안보, 탄소중립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공과대학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부산대 공과대학은 신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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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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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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