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상장기업 회계부정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무제표를 왜곡해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사는 종속회사의 청산결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고 관련 손상차손을 미반영해 자산과 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B사는 수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관세청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받았으며 위변조 서류를 토대로 매출을 허위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와 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횡령과 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하며,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합니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합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합니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합니다. 현재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를 운영중이지만,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과징금 감경사유 중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이해관계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 경우 ‘회사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 감경사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진’의 사후수습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까지 적용돼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합니.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방식을 개선합니다.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를 신설합니다.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합니다.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근거를 신설합니다. 그간 적용해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최대 면제까지 포함해 감면합니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된뒤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을, 금감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정비합니다. 법 개정사항은 올해안에 국회제출해 의원입법을 추진합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