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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바운스 2025’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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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1:08:04

스마트해양 특화부스와 언콘퍼런스 진행
20개 기업·26개 투자사 참여해 300여 건 밋업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광역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바운스 2025(BOUNCE 2025)’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2025(FLY ASIA 2025)’와 공동 개최돼 국내외 창업 생태계 관계자의 대규모 참여가 기대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특히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인 스마트해양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사에서는 학술회의, 기업투자설명회(IR·피칭), 1대1 밋업, 오픈 이노베이션 부스,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학술회의는 ‘언콘퍼런스’ 방식으로 운영돼 연사와 청중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해양 특화부스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여해 해양 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현장 밋업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밋업 프로그램은 프라이빗 미팅 중심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디알비, 롯데건설 등 20개 대·중견기업과 26개 투자사가 참여해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명함을 교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시간이 신설됐습니다.

 

현장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됐습니다.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상담하는 ‘글로벌 오피스 아워’가 운영되며, 초기창업패키지기업 팝업 부스, 대학사업 안내 부스, 지역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행사 사전등록은 오는 9월 9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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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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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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