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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리나스, 용산 아이파크몰에 브런치 특화 매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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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1:08:26

프렌치 감성 플래터·에이드 신메뉴 선보여..앱 할인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SPC그룹의 프랑스식 정통 샌드위치 전문점 리나스가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더센터 4층에 ‘용산 아이파크몰점’을 열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매장은 163㎡, 85석 규모로 조성됐으며 리나스의 상징인 초록색과 우드·크림 톤을 활용해 ‘테라스 가든’ 콘셉트로 꾸몄습니다. 도심 속 작은 정원에 들어온 듯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 매장에서는 브런치 특화 메뉴 3종을 한정 운영합니다. 프랑스 빵과 알리고, 당근 라페, 채소 샐러드가 어우러진 ‘프렌치 클래식 플래터’, 달걀 프라이와 치즈를 곁들인 ‘크로크마담 플래터’, 짭조름한 치즈와 베샤멜 소스를 곁들인 ‘크로크무슈 플래터’가 마련됐습니다.

 

음료도 신메뉴로 구성했습니다. 바질 향과 토마토가 어우러진 ‘바질 토마토 에이드’, 달콤쌉쌀한 ‘유자 말차 에이드’가 대표적입니다. 매장 오픈 기념으로 오는 3일까지 아이파크몰앱에서 전 메뉴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리나스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이 모이는 용산에서 프렌치 감성을 담은 리나스만의 방식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나스는 지난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샌드위치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국내 마스터프랜차이즈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 6월 SPC그룹이 브랜드를 역인수한 이후 현재 국내에서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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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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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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