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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경주 한옥에 ‘맥심가옥’ 운영…내달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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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1:08:37

스페셜 메뉴·DIY 체험·현장 이벤트로 한국적 환대 선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동서식품은 내달 26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맥심 브랜드 체험 공간 ‘맥심가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맥심골목’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통 한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적 환대를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입구 ‘환대문’을 지나 안내소 ‘어서오소’에서 방문객들은 소개 책자와 시음용 컵을 받습니다. 시음 공간 ‘맛있당’에서는 모카골드 시나몬 라떼, 화이트골드 쑥 라떼, 호박달당 등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스페셜 메뉴와 화롯불 브루잉 커피 같은 이색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 ‘행복하당’에서는 머그컵 키링, 민화부채, 책갈피 만들기와 생활한복 스냅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벤트 공간 ‘가배뜰’에서는 커피믹스 스틱 모양 윷으로 즐기는 윷놀이, 미션 게임 등이 열리고, ‘맥심이당’에서는 브랜드 역사와 국내 커피 문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스페셜 패키지와 굿즈도 판매됩니다.

 

운영 기간 중 특별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달 10일에는 ‘머그컵가이’ 라이브 드로잉 쇼, 이어 17일에는 ‘유채혁필’ 작가의 혁필화 이벤트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경주에서 열리는 맥심가옥은 커피 한 잔에 담긴 환대의 의미를 전통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라며 “앞마당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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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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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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