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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정례화…국적별 리더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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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10:09:45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 투입해 현장·화상 동시 진행
픽토그램·안전신문고·인센티브로 참여 확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한화건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 대상·언어·표현 방식을 현장 상황에 맞춘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정례화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현장 대면교육과 전 현장 대상 화상교육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제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국·베트남·태국 등 국적별로 시간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강의를 맡았습니다. 기존의 ‘한국인 강의–통역’ 방식보다 교육 시간이 짧고 집중도가 높아졌고, 안전 전문 용어와 사례가 정확히 전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한화건설은 각 국적 근로자 그룹에서 ‘안전보건 리더’를 선발해 T.B.M(작업 전 안전회의) 진행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리더에게는 분기별 현장 포상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및 합격 포상(연 2회)을 제공해 참여 동기와 책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빈번한 3대 사고 유형(떨어짐·맞음·부딪힘)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을 제작·부착했습니다. 교육에서도 유형별 위험 포인트를 픽토그램으로 설명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모·현수막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10개 언어로 위험 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적극 참여 근로자에게는 현장과 본사 차원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와 다국적 인력의 혼재가 건설현장의 교육·소통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만큼, 언어·문화 요소를 반영한 교육 설계와 즉시 신고 가능한 디지털 채널 확보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화건설은 향후 교육 커리큘럼을 현장별 위험도에 맞게 세분화하고, 안전신문고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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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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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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