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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위드맘 신바이오틱스 분유 리뉴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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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10:04:23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혼합..갈락토올리고당 등 유산균 함량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푸드가 장에 이로운 유산균을 함유한 분유를 출시한다.


롯데푸드㈜(대표이사 이영호) 파스퇴르는 특허 받은 멀티 生 유산균과 식물성 DHA로 유명한 위드맘 분유에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을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신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서 유익한 작용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를 혼합한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생장을 도와 인체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주로 올리고당, 유산균 사체 등이 있다. 최근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신바이오틱스가 주목 받고 있다. 새롭게 바뀐 위드맘은 갈락토올리고당, 갈락토실락토스, 프락토올리고당 등 프리바이오틱스를 기존 제품 대비 30%가량 증량했다.


프리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生 유산균도 강화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을 업그레이드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Lc40)을 새로 배합했고, 세계적 영유아용 유산균인 BB-12와 LGG 유산균을 새로 적용했다. 국내 분유 중 복합 生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는 파스퇴르 위드맘이 유일하다.


또 지방산 조성을 모유와 유사하게 구성하고 가수 분해 단백질을 강화해 소화흡수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파스퇴르가 2016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심캡을 적용했다. 안심캡은 분유캔 개봉 후 원터치로 캡을 여닫을 수 있고, 뚜껑 안쪽에 분유 스푼 꽂이가 있어 한결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장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제조 분유 최초로 쓰인 식물성 DHA는 계속 적용한다. 식물성 DHA는 대형 발효조에서 해조류(미세조류)를 배양해 DHA를 추출하기 때문에 수은, 다이옥신, PCBs(독성폐기물)과 같은 각종 해양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DHA와 아라키돈산의 비율을 국제기구(FAO/WHO) 권장량에 따라 1:2로 맞췄다. 뿐만 아니라 분유 제조시 원유를 3단계에 걸쳐 건조함으로써 영양소의 열변성을 최소화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국내 최초 유산균 분유인 파스퇴르 위드맘이 최적의 효능을 보이도록 신바이오틱스 시스템을 구성했다”며 “장 건강에 좋은 분유를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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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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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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