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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한 번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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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1, 2017, 12:04:00

금감원, 현행 2회→1회로 축소..상품설명서 안내 강화·할인특약 관련 공시기준 마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활성화된다. 가입에 필요한 건강검진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 되고, 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또한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최초 가입 때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말 기준 11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가 92개의 보험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이프플래닛은 비흡연 여부만을 건강상태 요건으로 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사를 보면,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라이프플래닛 등이다. 손보사는 동부화재,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으로 먼저 가입절차 개선을 언급했다. 소비자가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외부 의료기관 검진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보험계약 인수에 활용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에 혈당수치가 높다고 기재돼 있을 경우, 혈당수치는 건강인 요건이 아님에도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진단계약의 경우 두 번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에서 한 번의 검진(보험가입 때)으로 축소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 활용 때 소비자가 건강인 여부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의 양식을 마련해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행 보험사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반 보험료와 건강인 할인 보험료를 비교·안내하고 있지만,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만 할인 금액이 안내되고 있어 할인특약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이후 할인특약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어 가입률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향후 위험 감소에 따라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돌려받고 이후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가입자들에게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특약 가입 때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특약 가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참고로,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 향후 위험보장을 위해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건강인 위험률’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책임준비금 정산액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사, 적용가능 보험 상품, 적용 때 할인효과 등의 정보를 올려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기준도 보험협회 상품공시지침 개정·공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올해 중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금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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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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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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