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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안주야(夜) 논현동 포차 스타일 3종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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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2, 2017, 10:05:40

서울 대표 맛집 조리방법 그대로 담은 '무뼈닭발·매운껍데기·불막창' 출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대표 맛집의 안주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대상㈜ 청정원은 신규 브랜드 '안주야(夜)'를 론칭, 청정원의 조미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로 안주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시장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HMR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 1조 1067억 원에서 51.1% 성장했다. 즉석섭취식품의 비중이 59.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즉석조리식품(34.9%), 신선편의식품(5.7%) 순이다.


최근 제품 분야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 중 혼술, 홈술 트렌드로 안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자연스레 늘면서 안주 HMR 시장도 각광받고 있다.

 

대상㈜ 청정원에서 혼술, 홈술족 입맛을 붙잡을 안주 상품으로 첫 선을 보인 제품은 '안주야(夜) 논현동 포차 스타일 3종(무뼈닭발·매운껍데기·불막창)'이다. 이번 제품명처럼 서울 대표 맛집인 논현동 실내포차 안주 스타일을 콘셉트로 맛집들의 조리방법에 청정원의 전문성을 더해 탄생했다.

 

안주야(夜)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 반응도 고무적이다. 지난 3월, 11번가에서 진행한 청정원 브랜드데이에서 단시간에 초기물량이 매진되는 등 판매에 기대감을 높였다.

 

‘무뼈닭발’은 국내산 마늘과 고춧가루의 풍부한 매운맛에 맛집 조리방법 그대로 170℃ 오븐에 구워 기름기를 쫙 빼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담았다. ‘매운껍데기’는 두툼한 등심껍데기를 사용해 씹는 맛을 살리고, 전문점에서만 사용한다고 알려진 커피를 넣어 삶아 잡내를 제거했다.


국내산 마늘로 양념하고 센 불로 가마솥에 볶아내 맛과 풍미를 높였다. ‘불막창’ 역시 가장 두툼하고 고소한 부위를 엄선해 커피로 잡내를 완벽하게 제거, 가마솥에 볶아 고소한 맛을 제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한 제품 당 1~2인분 용량이며, 전자레인지 또는 프라이팬 조리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청정원 관계자는 "안주야(夜)는 소비자들이 안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표 맛집의 안주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방법을 제시한다"며 "단순히 집에서 혼자 먹는 술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로 혼술, 홈술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안주야는 통마늘근위, 오돌뼈볶음, 돼지두루치기 등 남성들이 선호하는 메뉴뿐만 아니라, 기존 닭발과 불막창에 치즈를 가미하거나, 곱창에 불맛을 가미한 직화모듬곱창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여러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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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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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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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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