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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두배’..홀인원 보험 손해율, 왜 높아졌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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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17, 12:05:00

금감원, 보험 사기범 140명 적발..2012년 손해율 68%→2015년 135% 상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골프 중 홀인원을 기록했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인 ‘홀인원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 공조를 통해 홀인원 보험금(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1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34명의 홀인원 보험사기범을 검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의 1차 적발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손해율(2012년 68%→2015년 135%)이 높아지고 있는 홀인원 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 1547건을 분석했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각 홀 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 기록) 성공 때, 보험기간 중 각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골프보험·장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구성되며, 일부 상품은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도 보상한다. 

프로경력이 없고 골프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출한 홀인원 비용(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이며 연평균 209억원, 1건당 평균 332만원이 지급됐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가 공모해 라운딩 동반자끼리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일한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끼리 반복적으로 동반 라운딩을 해 돌아가면서 보험금을 받거나, 설계사가 계약자들과 같이 라운딩하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반복 수령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험사가 홀인원 관련 소요비용의 증빙자료인 카드결제 영수증의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결제 후 취소 처리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홀인원 보험은 보험기간 중 최초 1회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밖에 홀인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집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때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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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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