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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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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17, 12:05:0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보상 허용하되, 고의 사고일 경우 면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옥시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 4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런 가운데, 기업이 가입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법안이 ‘법원 보상액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보험 보상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부분적 의무가입과 더불어 제조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황현아 연구위원은 28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18일 공포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로 인한 사고 피해 발생 때, 제조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업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마련됐고,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내년 4월 19일에 적용된다.

황 위원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빈도·심도가 커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해 제조업자의 기업 활동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제조물에 결함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면 기업의 신기술 개발·신제품 출시에 따른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황 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황 위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일괄적인 의무보험화는 계약자유원칙에 반하고, 제품의 위험도·특성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상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위험성이 큰 제조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의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는 찬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이 가능하면,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 허용 여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황 위원은 “개정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 배상액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 해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보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배상책임 발생이 제조업자의 고의로 발생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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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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