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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만기 최대 30년으로 연장..“IFRS17 대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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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17, 12:05:00

금감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주가하락 등 경제 리스크 반영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보험회사 애로사항 지속 청취해 지원 방안 모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계약의 만기가 현행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20211월부터 도입되는 신 회계기준인 IFRS17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또, 보험계약이 보통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개선하고,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등도 바뀐다. 개선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 때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RBC 비율 산출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IFRS17 도입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10년 가량 늘려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계약을 최대 20년 만기로 설정했지만, 이를 25년과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이 끝나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지급돼야 사라지는데, 현행 RBC 제도는 실제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20년이 되면 계약이 끝난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IFRS17은 보험계약의 만기가 없어 20년이 지나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해야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주가하락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잔존만기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25년, 내년 12월에 30년으로 확대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증가액도 2019년 말까지 50%, 2020년 말에 100% 반영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내달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기준 적용일정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 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헷지(위험회피)와 무관하게 외화자산을 자산 듀레이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이상 헷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으로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건의사항도 수용했다. 해외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해당 국가의 보증이 확실한 경우, 국내 SOC처럼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줄였다. 변액보험의 위험보증액 산출에 있어서도 변액보증준비금을 파생상품으로 헷지했을 때 리스크 감소효과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도입 때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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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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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2024.07.04 17:00:5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핵심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내 목동아파트 6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지상 12~20층, 전용 47~143㎡, 총 1362가구로 준공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대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경우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지가 안양천 등 주요도시기능과 연결돼 있고 지상 공원화를 조성 추진 중인 국회대로와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동측 및 남측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습니다. 안양천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자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역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905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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