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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료목적 쌍꺼풀수술, 실손보험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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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1, 2017, 12:06:00

실손보험 보장·비보장 혼동 5가지 안내..간병비·임신출산·비만 관련 비용 등 보장 불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A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 안과 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수술을 받았다. A씨는 쌍꺼풀수술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수술비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치료 목적의 쌍꺼풀수술은 보장이 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손보험은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4번째 ‘금융꿀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5가지를 21일 안내했다.

헷갈리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 5가지로는 ▲간병비·예방접종비·의약외품 구입비 비보장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 비보장 등이다.

병원 입·통원 때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흉터치료 연고, 잇몸약 등) 및 의약외품(보습제, 자외선차단제 등)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의사 소견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수술포 등)와 의료보조기(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통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검진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실손보험은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쌍꺼풀수술을 비롯해 유방확대(축소)술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 한방치료, 직장·항문 질환치료에 대해선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지출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또한,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과·한방·항문질환 관련해 실손보험 외에 추가로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 치아보험, 한방보장보험, 수술비보장보험 등 정액형으로 판매되는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임신, 출산,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히, 요실금의 경우 과거 일부 의사들이 생식기성형수술(속칭 예쁜이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요실금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요실금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지만, 요실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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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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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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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역시 폭염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더운 날씨를 이겨낼 여름 나기 아이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유통업계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칠링템(칠링+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부터 여름면 신제품, 여름철 인기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캠페인과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최근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21년 출시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소다향과 스프라이트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이 어우러진다. 마실 때마다 입안에 시원함이 퍼지는 것과 같은 쿨링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절로 떠오르는 시원한 여름면 신상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유명 막국수 전문점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신제품 ‘고기리 물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물막국수 스타일로 생면 메밀면에 자극적이지 않은 육수를 더했습니다. 생면을 사용해 식감을 살렸다는 설명입니다. 하림은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상온 밀키트 간편식입니다.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시원한 초계 국물에 하림의 닭가슴살이 더해져 여름 별미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여름 시즌 면 요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통 면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 대비 3배가량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정통 냉우동’은 우동면으로 식감을 높이고 무 블록 등을 더했으며 ‘정통 메밀소바’는 메밀면과 가쓰오 소스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요거트월드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진행 중인 캐리비안 베이 썸머 페스티벌과 에버랜드 워터 페스티벌에서 여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여름 축제 테마에 맞춘 메뉴부터 원피스 콜라보 메뉴 등 다양한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입니다. 모든 메뉴를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코카콜라 이온보충음료 토레타!는 무더위 속 여름철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5개 대학의 농촌봉사활동 단체에 1만2000개의 토레타!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토레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 ‘2025 한강나이트워크42K With 토레타!’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나이트워크42K’는 여름밤 한강을 따라 14㎞부터 42㎞까지 다양한 코스를 걷는 국내 유일의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출발지와 각 체크포인트에 토레타! 음료 공급대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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