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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상품비교설명제 도입 두 달..“제도도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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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3, 2017, 10:06:13

김창호 박사, FP학회 세미나 참석해 비교설명제 비판..금감원 “미흡한 점 인정한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4월부터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적용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적·제도적 문제점이 겹쳐, 도입 두 달 만에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FP학회(회장 이성효)는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금융상품비교·검색서비스의 역할’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김창호 박사는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독립보험대리점(GA)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품비교설명제란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 판매 때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작년 9월에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고, 지난 4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김 박사는 기본적으로 비교설명제도가 불완전판매 축소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특약 구성에 따라 상품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상품 판매 수수료가 중요한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교설명에 필요한 3가지 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고를 유인 동기가 충분하다는 지적. 비교설명을 했다는 설명서만 받고 실제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비교설명제도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시행세칙에 위임되지 않아 감독당국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비교설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도 원수사인 보험사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박사는 비교설명제도의 개선방안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체계 마련을 언급했다. 현재 500인 이상 GA의 숫자는 2016년 말 기준 53개인데, 이 GA 소속 설계사들 간 역량 편차가 커서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종이 서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기기(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보험상품 비교시스템인 ‘보험다모아’와 연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등 갱신형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때, 최초의 비교설명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GA의 존재이유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교설명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잘 맞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제도적·현실적 문제로 인해 도입 두 달 만에 무용지물 평가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지금의 비교설명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현재 금감원에서는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 상품들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GA 설계사들의 비교 설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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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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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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