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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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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가 건강정보 관련 질문하면 계약자는 답변..보험사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보험사, 계약자 건강정보 열람 못해 답변 검증 불가..금소연 “건보공단이 중간에 나서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입원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했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들이 고지의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 계약 체결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추후에 몸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마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중요 건강정보에 대해 계약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지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운천 의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질문하고 계약자가 대답하는 방식은 고지의무의 책임을 보험사에 일부 전가하는 셈인데, 과연 보험사가 계약자의 대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고지한 내용을 보험사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건강정보라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지 않는 이상, 고지의무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 전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계약자를 대신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고지의무 관련한 개인 정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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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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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패밀리오피스 고객 전담 공동영업팀 출범

신한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패밀리오피스 고객 전담 공동영업팀 출범

2025.09.08 09:16:0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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