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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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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가 건강정보 관련 질문하면 계약자는 답변..보험사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보험사, 계약자 건강정보 열람 못해 답변 검증 불가..금소연 “건보공단이 중간에 나서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입원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했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들이 고지의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 계약 체결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추후에 몸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마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중요 건강정보에 대해 계약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지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운천 의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질문하고 계약자가 대답하는 방식은 고지의무의 책임을 보험사에 일부 전가하는 셈인데, 과연 보험사가 계약자의 대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고지한 내용을 보험사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건강정보라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지 않는 이상, 고지의무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 전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계약자를 대신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고지의무 관련한 개인 정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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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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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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