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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대구시 “의료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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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5, 2014, 09:03:14

의료관광보험 MOU..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계획 참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메리츠화재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의료관광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4일 대구광역시와 의료관광 보험상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연창 대구시경제부시장과 메리츠화재 남재호 대표이사 내정자, ()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차순도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대구시의 지원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광역시도 메리츠화재와 시너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공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진흥원과 7개월여 동안 공동으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개발을 진행했다. 이 상품은 한국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외국인을 대상(피보험자)으로 지자체나 협회 혹은 병원(이상 계약자)이 무료로 가입해 주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15일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외국인환자 유치용 보험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7일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3개월도 획득했다.

 

기존에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있었지만, 의사나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선을 보인 의료관광보험은 건강검진 중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외국인환자에게는 기왕증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시 위로금 형식의 입원비를 일시에 주고, 추가로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입원기간(최대 10)만큼 일당으로 지급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의료관광 사업은 오는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분야지만,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문제가 골칫거리였다이번 상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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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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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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