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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vs 먹고 살자”..보험학계·의료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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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0, 2017, 18:09:24

보험학회, 문재인케어 정책세미나서 개최..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보험학계 “비급여 거품 해소 우선” 주장..의료계 “적정수가 확보 선행 돼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비급여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두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헌수)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재원을 투입해 왔지만,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상승 규모가 재원 투입량보다 훨씬 커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장률 80%를 목표로 약 6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험학계와 의학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의학계는 의사들이 낮은 진료수가를 보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늘렸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학계를 대표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와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의미와 한계점을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재원 투입과는 별개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한계점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공사건강보험 연계법이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환수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어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학계 발표자인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 해소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했을 경우 의료계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낮은 급여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정상 가격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줄어들게 될 비급여 진료비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방안으로는 ‘혼합진료(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병행)’ 금지와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정해진 의료비 책정)에 검사·처방 등 의료행위 때마다 적용되는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제도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정부가 국고지원액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고,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19년에 중간평가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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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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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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