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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택시·버스 보험료 인상..개인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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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6, 2014, 11:03:29

영업용 10%·업무용 3%↑..다른 손보사도 조만간 줄줄이 인상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화재가 영업·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동결될 예정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자체 검증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개인용을 제외한 영업·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량에는 운행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버스·렌터카·이사화물차·택배차량 등이 포함되고,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법인 차량이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25%를 차지한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영업용 차량의 손해율은 92.8%, 업무용은 81.4%에 달해 적정손해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적정손해율(77%)’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사안이었다회사내규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결정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개인용차량은 포함돼지 않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영업·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만 보험료가 인상되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삼성화재의 영업·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머지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화재가 올린만큼 아마 다른 보험사들도 조만간 인상하게 될 것 같다우리도 내부적으로 자체검토와 회의를 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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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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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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