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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은행권 대출비중 23% 불과..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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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9, 2017, 13:10:17

금융硏,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미국 SVB 사례 참고·자산담보부대출 적극 활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을 줄이고 비교적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 소속 이순호 연구위원은 29일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은행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신용위험이 커지고 기업 여신 관련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기업금융(대기업금융)을 축소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은행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자연히 은행의 자금운용은 중소기업금융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은행의 기업금융 현황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금융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2001년말에는 47%까지 떨어져 51%인 가계금융에 역전됐다. 2006년 말에는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의 비중이 40 대 60이 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2007년부터는 기업금융의 비중이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등 일반금융보다 정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2015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23%로 낮은 반면, 정책자금 비중은 37%로 높게 나타났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적 성향이 있어 자금 공급에 신중하고, 기업이 부도났을 때 안전하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에 의존하는 금융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 이력이 미미할뿐만 아니라 담보 여력도 없는 혁신기업은 은행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은행은 부실 발생 때 위험이 타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 매우 큰 부문”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등 강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 중이며, 이는 은행이 가계금융보다 불확실성에 노출된 혁신기업에 대출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기업가치 평가방법 개선 ▲기업구조조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업금융 지원체계 면에서는 은행이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과 ‘관계형금융’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은행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사모펀드·벤처캐피탈 직접 대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담보부대출(asset based lending)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자산담보부대출은 기업의 원재료, 재고자산, 받을어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담보대출 중 63%가 자산담보부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력과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혁신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기술평가를 신용위험평가에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회생대상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할 때 기존 부실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동일한 회생 가능성을 가진 기업일 경우에는 혁신기업을 우선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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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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