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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노조 “김상택 전무, 사장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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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17, 15:11:56

14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작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관계 파탄·임원평가 낙제 등
文 대통령과 대학동문 ‘코드인사’ 우려..“출신성분 관계 없이 훌륭한 사장 선임 원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이 현직 전무인 김상택 일시대표이사를 포함한 차기 사장 후보 9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유력 후보인 김상택 전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경금회(경남고·경희대 출신 금융권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보증보험지부(지부장 김현보)는 14일 오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SGI서울보증 부적격인사 사장선임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내일(15일)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김상택 전무의 사장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보증노조 관계자는 “11월 6일 사장공모가 종료된 직후, 언론지상에는 현직 전무인 김상택 일시대표이사 외 전직임원 및 퇴직 관료 출신 등 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서울보증보험 직원들의 기대와 다른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장직에 지원한 내부 출신 전직 임원들은 이미 앞선 사장 선임 절차에서 수 차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지원한 전직 관료·민간 출신 인사들도 현직에서 물러난 지 상당기간 경과돼 객관적인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유력 후보인 현재 일시대표이사인 김상택 전무에 대해서는 “1년 전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냈다”며 “노동조합이 진행한 2017년 임원평가에서도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아 능력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인 점을 들어 ‘코드 인사’를 우려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공모종료, 서류심사, 면접, 이사회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되는 졸속심사로 인해 김 전무의 사장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노조 관계자는 “김상택 전무가 사장 선임이 되면, 창사 50년 이래 첫 내부 직원 출신 사장을 배출하게 되는 뜻 깊은 일”이라며 “그럼에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김상택 전무)가 지난 정권의 하수인이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물이 특정 학연에 의해 선임되는 부당한 처사가 이뤄진다면 직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클 것”이라며 “노조는 출신 성분을 떠나 역량있고 훌륭한 인물이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사와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15일로 개최될 이사회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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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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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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