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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e-Book 형태 ‘스마트폰안내문’ 최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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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17, 17:11:54

전화 연결·보험료 납입까지 원스톱 기능 탑재..문자·카카오알림톡·전용 애플리케이션 이용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e-Book 형태의 ‘KB스마트폰안내문’을 발송해준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e-Book 형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관리까지 가능한 ‘KB스마트안내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KB손보가 새롭게 개발한 KB스마트안내문은 종이안내문과 전자안내문 발송방식보다 업그레이드된 방식의 e-Book 플랫폼을 적용했다.

전자안내문은 주로 PC에서 이메일로 받아보거나 스마트폰에서 PDF 안내문을 내려받는 방식이었다. 반면, KB스마트안내문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e-Book 형태의 안내문을 제공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스마트안내문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어 외출·출장·여행 등 PC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e-Book 형식으로 시인성이 개선되고 목차 관리가 가능해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으로 기존의 딱딱했던 텍스트 위주의 안내문 방식을 탈피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내용을 구성했다.​​ PDF가 단순히 문서 조회 기능만 있는 반면 e-Book은 전화 걸기, 보험료 납입 등 고객이 안내문을 접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

KB스마트안내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 알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고, ‘KB스마트알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손보가 아닌 다른 보험사 증권을 등록해도 통합 관리와 계약 내용 조회가 가능해 단순히 보험 안내문을 수신·열람·저장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전영산 KB손보 고객부문장 상무는 “고객들의 모바일폰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안내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우편함 속의 읽기 어려운 안내문 대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한눈에 들어오는 안내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KB스마트안내문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존의 종이 안내문 대신 KB스마트안내문에 대해 수신 동의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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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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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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