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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포항지진 피해주민 위해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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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6, 2017, 17:11:27

신한생·KB손보,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 상환 등 ‘납입 유예 제도’ 진행..무료 견인서비스도 운영 中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지난 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지진 피해주민을 위해 보험업계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납입 유예 제도를 진행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과 K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은 경감하도록 돕는다. 

먼저, 신한생명은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에 대해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며,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5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0월까지 2~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진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지점·고객플라자·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당사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본연의 업에 맞게 재난재해때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KB손보도 ▲피해보상금 50%선지급 ▲장기보험 보험료 납입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을 유예하는 납입유예제도를 진행한다. 접수된 일반보험 사고 건 중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해준다.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납입 유예 제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4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보험계약·가계신용·부동산담보 대출 상품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KB손보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중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 대상으로 무료 견인서비스를 운영한다. 견인서비스는 자사 고객과 타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미가입 차량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은 KB손보 콜센터(1544-011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선지급과 납입유예제도는 오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김대현 KB손보 경영관리부문장은 “이번 조치가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물론 포항지역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KB손보는 포항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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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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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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