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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유럽 전기車 배터리 내화시험기관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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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16:11:31

방재시험연구원, 독일기술검사협회로부터 국내 유일 승인..“영국·스페인서 인정받을 계획”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내화시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유럽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받았다.

화보협회(이사장 지대섭)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독일기술검사협회(TÜV)로부터 유럽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의 내화성능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배터리팩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의무규정인 배터리팩 내화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독일기술검사협회는 유럽 공인인정기관의 하나로, 독일기술검사협회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럽 전역에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화보협회의 부설 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이 유일하게 독일기술검사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의 내화성능 평가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제조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과 국내 전기자동차의 유럽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에서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사의 편익과 수출증대를 위해 영국과 스페인으로부터도 내화성능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1986년 방재관련 시험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세계화와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 첨단 방재기술 연구, 전문가 방재기술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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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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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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