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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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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18, 18:01:10

2015~2017년 사이 30명 부정·특혜 채용 영향력 행사..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이 전 행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만 아니라 2015년 및 2017년 입사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 채용 인원이 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 전 행장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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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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