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9월2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를 포함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포함됩니다. 가입자는 본인명의 주사용 교통카드번호 입력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대해상과 업무제휴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통근버스 이용확인서 증빙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고객마음패널제도'에서 채택된 고객 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라며 "고객의견에 귀기울여 소비자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