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혐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산동결 조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작전세력은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일별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개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1년 9개월동안 수만회에 걸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이라고 합동대응단은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속히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처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범죄"라며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 밀착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