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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 우리은행만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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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4, 2018, 14:01:00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중 타 전산 작업 불가..“시스템 안정화 기간 고려하면 당분간 도입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주요 시중은행 포함 6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대형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은행은 지난 3년 간 개발해 온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각 은행 별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내달 19일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기간 중에는 다른 전산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작업이 완료된 뒤에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코빗, 야피안, 코인플러그, 글루와 등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 서비스(출금 전용)를 제공해 오다가 작년 말에 종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은 5900만원이다. 기업은행(6억 7500만원)과 농협은행(6억 5400만원) 등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추후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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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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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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