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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방과후 교사’ 위한 전용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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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9, 2018, 14:02:16

메리츠화재, 한국방과후교사협회 공동판매 업무제휴 체결..방과후 수업 중 사고 치료비·배상책임 등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 메리츠화재가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판매한다.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지난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협회장 이재열)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사고당 1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 5000원에서 최대 9만 5000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070-8688-6713)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www.classcheck.net)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은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한 상품”이라며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 수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과후교사협회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강사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약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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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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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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