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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상품이 훨씬 쉬워져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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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1, 2014, 15:03:48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 길어져..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적용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올해 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달라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이 달라지며 수술보험 등의 보험상품의 약관이 달라진다.

 

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및 제도 등의 바뀐 개정안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이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였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구성 체계를 전면에 개편한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경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최신의학기술이 포함된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인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흥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당초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 청약 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에서 손해보험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부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곳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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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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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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