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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상품이 훨씬 쉬워져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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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1, 2014, 15:03:48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 길어져..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적용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올해 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달라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이 달라지며 수술보험 등의 보험상품의 약관이 달라진다.

 

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및 제도 등의 바뀐 개정안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이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였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구성 체계를 전면에 개편한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경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최신의학기술이 포함된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인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흥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당초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 청약 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에서 손해보험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부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곳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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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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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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